[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 합병이라고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엔터테인먼트기업인 A사의 최대주주인 B씨가 서울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2005년 C사의 수식을 모두 인수하고 대가로 A사 주주들에게 C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을 맺었다. 서울국세청은 B씨의 증여재산을 약 157억원으로 산정하고 약 120억 원의 증여세를 매겼다. A사의 주가가 시세보다 과대평가돼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B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느냐였다.
1,2심은 세무당국의 일반적인 주식 평가방법인 옛 상여세 및 증여세법 63조 1항 1호에 따른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28조 3항이나 6항을 준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사실상 같아 증권거래법에도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됐다.
대법원은 "합병 규정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증여세를 물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위해 평가기준일을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로 앞당기는 등 합병법인이 평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합병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그동안 증여이익 산정 때 적용할 근거법령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할 근거법령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해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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