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국가경찰위 논의 진행
9월까지 6개월 활동 연장될 수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운영 기간의 반환점을 돌며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경찰대 개혁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징계권 등 쟁점 사안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제도발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회의를 진행한다. 주요 안건은 경찰대 개혁과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등으로 그간 진행해온 토론을 이어간다.
전부 이견이 많아 논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대 개혁의 경우 졸업 후 경위 임용을 특혜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견해가 좁혀지질 않고 있다.
개혁 찬성 쪽에선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로스쿨과 비교한다. 반대쪽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도 시험 없이 간부로 임용된다고 맞선다. 특히 반대 의견에선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인재 영입 필요성 등 현실론도 강조한다고 전해졌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조만간 경찰대의 입장을 전달받을 계획이다. 최근 한 차례 의견을 듣긴 했으나 원론적인 내용이 많아 구체적으로 재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대 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춰온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개혁 찬성에 무게가 쏠리지만 예단할 수도 없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대 구성원들 상당수가 반대하는 상황인데 올해 정년퇴직하는 김순호 학장이 과연 영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 관련 논의는 자문기구인지 심의·의결기구인지가 골자다. 2019년 법제처는 행안부의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경찰위는 스스로 심의·의결기구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이 역시 입장을 직접 들어볼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에 경찰 징계권을 부여하는 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지난달 20일 5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에서 징계든 인사든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제도발전위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모 위원은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 없고 공식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당일 갑자기 상정되는 안건도 있어 지켜봐야겠다"며 "상정되면 대립이 첨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경찰국이 설치될 때까지 줄곧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태원 참사 직후 국회에선 다른 입장을 내놨다.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감찰·징계권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휘·감독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작년 9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한 경찰제도발전위는 오는 3월 5일까지 운영한다. 이쯤 결과 발표도 예정됐다. 단 법 개정 등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어 올해 9월까지 6개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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