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경찰위, 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 안돼"
경찰국 위법성 여부와 별개…'경찰위 패싱' 우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없이 각하됐다. 경찰위가 소송 주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인데, 정작 경찰국 위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다툼이 생길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가경찰위는 지난 9월 "국가경찰사무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348호)'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제정되는 등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석 달 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청구인(경찰위)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경찰위가 소송을 제기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인권위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봤다. 경찰위는 경찰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행안부에 소속돼 있다. 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놓고 7명의 경찰위 위원 중 일부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는 해당 사건의 법리적 문제뿐 아니라 입법적·사실적 문제를 다수 내포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재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에서 이미 결론났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곧바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위 관계자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경찰위 패싱'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경찰국의 위법성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한 행안부 경찰국이 불법 기관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해왔다가, 50% 감액하기로 23일 합의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경찰국 위법성 여부는 별개다. 경찰국에 대해 누구도 위헌, 합헌을 판단한 적이 없다"며 "헌재 결정을 경찰국 논란 종식으로 비약해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으로 해야하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이 없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직협 차원에서도 교수, 법조인 등 자문단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추후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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