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지위 논쟁 이어 맞고발 흐름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정위도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고발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총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자체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의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총파업에 나설 때부터 화물기사의 지위 논쟁이 계속돼 왔다. 화물차 기사는 월급이 아닌 건당 운임을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특고)'로 최저임금 보장이나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처럼 적정 운송료를 정해둔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였다. 단순한 임금 인상뿐 아니라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와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역시 2019년 특고지침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면서 "특고 노동자는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과도기적 현실에서 이들의 거래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에서 정부가 규정한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였고, 화물기사들의 파업은 '집단 운송 거부'로 불렸다. 공정위도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사업자'로 봤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파업은 불법이라고 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때는 노동자로 강제한다. 특수형태 종사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정부가 입맛대로 활용한다"며 "일단 불법으로 답을 정해놓고 탄압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노정 관계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민주노총 화물연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가 건물 진입을 저지해 들어가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업 당시 현장조사 방해 행위로 내부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낸 뒤 전원회의 혹은 소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