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이두봉·김수남 등 고소…공소시효 만료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았던 전현직 검사들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의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를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년 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검찰은 유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유씨는 같은해 11월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 전 고검장과 담당 검사 였던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신유철 전 서부지검장(당시 중앙지검 1차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중앙지검장)도 함께 고소했다.
공수처는 4명을 수사한 결과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수처는 유씨에 대한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9일을 시효 시작일로 판단했고, 7년이 지난 지난해 5월8일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봤다.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하면서 공소유지를 한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다. 유씨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뒤집혔는데 검사로서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밖에 없지 않았겠냐고 해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검사는 당연히 상고를 할 것이다. 일반적인 매커니즘에 따라 1, 2심에서 유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자료와 대검, 중앙지검 자료 등을 확보하고, 고소인 유씨를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고검장 등 피의자 3명에 대해선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만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결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8월 법원에 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소시효를 문제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문제된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무리한 것 아니냐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
수사 의의를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했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고소가 진행됐는데 공소시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쉽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