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2012년 2월~2016년 8월 한국외국인학교 캠퍼스 교비 9억3000여만원을 모교이자 자녀가 재학 중이던 미국 하버드대 기부금으로 낸 혐의를 받았다. 2012년 2월~2016년 7월 판교캠퍼스 건축 비용 대출금 60억여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도 있다. 판교캠퍼스 설립자인 외숙모가 이사직을 사임한 뒤 당국의 변경 인가를 받지않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민 회장에게 징역 2년, 2심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민 회장에게 사립학교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이기는 하지만 법적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