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영장 기각...경찰, 추가 고소건 미신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 범행 등으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된 뒤 1심 선고 전날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둔감함이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 씨는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동기였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1시간 넘게 A씨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31분쯤 숨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뒤 동기인 A씨에 만남을 강요하며 스토킹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A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전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다음 날 전 씨를 체포했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심사한 서울서부지법은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했는데도 기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위해 우려'를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뿐만 아니라 지난 1월 피해자의 추가 고소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경찰도 지적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전 씨가 연락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영장 신청·청구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첫 영장을 기각했지만 추가 고소건을 놓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따져야 할 기회조차 없었다. 경찰이 고소장 접수 직후 신변보호 1개월 조치를 하기는 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는 하지 않은 점도 비판을 받는다.
수사 기관에서 적극성을 갖고 피해자를 설득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스토킹처벌법 4조는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인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350여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송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초 지난 15일 총 5개 혐의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전 씨는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사실상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느낀 전 씨가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예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 내내 전 씨는 불구속 상태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인이 징역 9년을 구형 받은 뒤 결국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검찰도 적극적으로 재판 도중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밝혔어야 한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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