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 잘못 확인…취득세 등 예산 낭비만 10억 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법적으로 청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수십억원을 주고 매입했다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무효 소송을 통해 부지매입 비용은 돌려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세금과 위약금만 10억 원가량에 달했기 때문이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12월 수도권 서부청사 건립을 위해 서울 강서구 인근 부지를 95억 원에 매입했다. 땅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로 공공청사 용지였다.
이 시기에 앞서 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도 진행했다. 당시 공모안을 보면 설계비 예산은 5억9000만 원, 공사비는 총 167억 원이다. 그해 12월 21일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1년 3월, 설계사를 통해 공공청사 용지에는 준정부기관이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교정시설 등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이에 환경공단과 SH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SH가 부지비용의 10%인 계약금(9억5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고, 환경공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계약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3월 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두 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환경공단은 부지 매입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다만 환경공단이 땅을 사면서 발생한 비용만 1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7800만 원, 취득세 3억5000만 원, 종합부동산세 3억9000만 원이다. 당초 설계비의 20%가량인 1억2000만 원도 매몰비용으로 추가됐다. 모든 비용은 환경공단 예산으로 처리됐다.
여기에 청사 건립 기간도 늘어났다. 환경공단은 곧바로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에 새로운 서부청사 부지를 계약했지만, 청사 건립 기간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됐다.
환경공단은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며 "세금환급 제도의 일환인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sp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