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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정은, '연평해전' 참전용사에 2000만원 배상해야"

  • 사회 | 2022-08-24 17:17

북한 정부와 공동 배상 판결

제2연평해전 16주기인 2018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군인이 실물 선체와 동일하게 제작된 참수리 357호정을 관람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제2연평해전 16주기인 2018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군인이 실물 선체와 동일하게 제작된 참수리 357호정을 관람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 유족과 참전 용사들에게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와 제2연평해전에 참전 용사 7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 또한 국내 법원에 있다"며 피고들이 공동해 김 씨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군 경비적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해군 고속정 4척을 기습 공격하면서 발발했다. 조타장이던 한 상사는 전사했고, 다른 해군들도 교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한 상사의 배우자 김 씨와 참전 용사 7명은 2020년 10월 북한 정부와 법률상 대표자인 김 위원장의 전쟁 범죄 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측에 소장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재판은 차질을 빚었으나, 법원은 1월 공시송달명령을 통해 북한에 소송 사실을 알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법원은 공시송달 이후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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