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100만명 디지털 인재양성 목표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반도체학과에 이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의 대학 학과 정원도 지역 구분 없이 규제를 푼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방대 소멸’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장관 공석 상태인 교육부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도 첨단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기존에 대학의 정원 증원 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이어 다시 한 달여 만에 유탄을 맞았다. 지역 인재 유출 위기가 계속되는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다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지난 17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기자회견도 수도권대 관련 학과 증원 반대가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오는 2026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 약 9만9000명(석·박사급 약 1만7000명)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2022~2026년)간 인재 수요는 약 73만8000명(초급 9만·중급 52만·고급 12만8000명)으로 예상하고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81번이기도 하다.
◆ ‘규제 완화’로 디지털 분야 정원 확대
교육부는 디지털 분야 학과 정원 규제 완화에 양자·사이버보안 분야 추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운영, 5년 6개월의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신설해 조기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계약정원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 한해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를 늘린다. 교육부는 내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확대 및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분야 연구·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의 지원대상‧분야를 확대한다. 현재 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등 8개 분야 지원에서 IoT, 5G,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분야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대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기존 8개교 운영 중인 마이스터대를 오는 2023년까지 14개교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대상으로 SW‧AI 분야 특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공통 과정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 등 최신 AI 과목 편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성화고 중 SW‧AI 등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확대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1~2개교를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 정보교과 교원 확보…교수 임용 개방도
초·중등교육의 경우 AI‧디지털 관련 수업, 동아리, 창체활동 등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정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연내 교직이수과정 정원 확대, 복수(부)전공 연계 확대, 첨단분야 전문가의 교직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학원 및 일반학과 교직이수과정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AI‧디지털 관련 수업의 시수확대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령인구 변동 등 중장기 교원 수급상황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전문강사 등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은 디지털 분야 기업 소속 직원들이 학교, 대학 등에서 정규 과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만든다. 또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교육 전 단계에 걸쳐 AI‧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 제정 시 대학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 재직자를 대학 겸임교수 등으로 채용 시 기업에 ESG 평가지표(사회공헌) 반영 및 인센티브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분야 퇴직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학 내 SW 전공, 융합교육 등에 퇴직한 개발인력 활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권장하고 컨설팅·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등을 통해 AI‧디지털 역량 강화 등 교육과정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AI‧디지털 교육 관련 학교 현장의 변화를 한 학기 동안 실습(현 4주)할 수 있도록 연내 ‘교육실습학기제’ 시범 도입하고 오는 2028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아울러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에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하고 디지털 역량 함양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추진체계(AIEDAP)를 연내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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