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지검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수사역량 강화·결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시행령 우회 방식으로 검찰수사권을 사실상 원상회복한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검은 16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약이나 폭력 등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폭넓게 해석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조직폭력배 간에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시민이나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 난동까지 발생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2017년 대비 70.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대비 범죄피해금액은 213%로 증가했다. 마약 압수량도 2017년 155kg이었으나 지난해 1,296kg으로 5년 사이 8.3배 증가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2011년 41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를 차지했다.
검찰은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소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나 전담부서 폐지 등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영향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전통적 폭력범죄에서 금융범죄나 마약 등으로 범죄가 계속 옮겨가고 확대되는 원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거래로 손쉽게 접근 가능해 10대 청소년부터 20~30대 청년, 주부, 공무원까지 투약층이 확대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의 2차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도 발생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송치사건을 전속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범죄단체 죄목을 적극 적용하는 등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0~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 중이다.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고,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를 포함한 전 세계 30여개국과 공조체계를 만드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합동대응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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