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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확대

  • 사회 | 2022-08-02 14:00

검사 직권 청구로 법원 허가 받도록…대검, 일선 검찰청에 지시

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더팩트 DB
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의 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이 확대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라는 모토로 이같은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사회봉사 신청대상자도 중위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한다.

소외계층․농어촌․재난복구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대체집행으로 유형과 기간 등을 선택해 ‘맞춤형 사회봉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를 실질화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집행 전 벌금미납자 사전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직권으로 분납·납부연기 허가를 활성화한다.

이같은 제도 홍보를 위해 벌금미납자에게 사회봉사 대체집행 절차 등에 대한 통지 1개월 후 관련 안내 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수배된 벌금미납자도 요건이 맞으면 해당 검찰청과 상담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빈곤층 벌금미납자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효과와 범죄학습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도 불렀다.

대검에 따르면 전체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약 93%에 이른다. 100만원 이하도 약 60% 수준이다.

교정시설의 고충도 크다.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꾸준히 교정시설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하다. 건강이 좋지않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에 따른 문제도 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 중 구금된 노역수형자 비율은 2.8%로 집계됐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0.6% 수준에 그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이후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19년 약 13만8000건, 2020년 약 14만2000건, 2021년 약 19만9000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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