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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기 동업자 "수면제 없이 잠 못자"…증언 거부

  • 사회 | 2022-07-23 00:00

출석 불응이어 증인신문 거부…法 "과태료 검토"

'대장동 키맨'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 씨, 남욱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키맨'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 씨, 남욱 변호사.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동업자로 알려진 정재창 씨가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 대유 자산관리(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4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대장동 사업 초기 동업자 정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정 씨는 한 차례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그는 대장동 사업 초기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분을 김 씨에게 넘긴 인물로 지목됐다.

정 씨는 "제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법률조항은 자신이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씨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 씨는 "출국도 금지당한 상태이고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정 씨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로 이첩된 사건의 경우 정 씨가 피고소인인 건 맞지만, 대장동 사건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사건 배경과 경위 정도는 정 씨가 증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정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느냐', '줬다면 얼마를 어떻게 줬느냐' 등의 물음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이 2013년 4월 촬영된 영상을 제시하며 영상 속 남성이 정 씨가 맞는지를 물었지만 이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했다. 영상에는 정 씨로 보이는 남성이 돈을 쌓아둔 채 맞은편에 앉은 남성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영상 속 남성들을 정 씨와 남 변호사라 보고 있다. 한편에 쌓인 돈은 9000만 원 상당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줄 돈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정 씨와 정 회계사 사이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며 정 씨 본인의 목소리가 맞냐고 추궁했지만, 정 씨는 재차 증언을 거부했다. 증거 서류 진정성립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증언거부 사유라는) 수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서류 작성에 관한 신문도 거부하고 있다. (정 씨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고려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동업자로 알려진 정재창 씨가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동업자로 알려진 정재창 씨가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새롬 기자

오후에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정 씨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거나 답을 피했다. 한 변호인은 약 3시간 동안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정 씨에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자술서까지 제출했으면서 이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변호인 조언을 받은 거냐 아니면 독자적 판단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정 씨는 "죄송하지만 저도 절차나 이런 건 잘 모른다.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자꾸 제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압박처럼 느껴진다"라고 토로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도 "증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고 혐의사실이 뭔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법이 규정한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건 이해한다"면서도 "증인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공여했다는 부분은 시효 문제로 공소 제기되지 않은 부분이라 형사소추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증언을 전부 거부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 씨는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제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 확인했다"며 공소제기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증언거부 사유가 없어 보이는 것까지 거부한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지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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