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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수사권조정도 위헌?…'기울어진 운동장' 난감한 경찰

  • 사회 | 2022-07-11 00:00

개정 형소법 시행 두 달 앞…검찰 편중 검경협의체·수사 인력 증원 과제

최종상(오른쪽)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상(오른쪽)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갈 길이 험난하다. 검경협의체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다 법무부는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마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녹록치 않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검경은 매주 목요일마다 실무 협의회를 연다.

법무부와 검찰은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팀장 등 검사 5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최종상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경무관)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총경)이 2명이 참여했다. 해양경찰청은 도기범 수사기획과장이, 변호사협회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 등 2명이 나왔다.

협의체는 열리지만 경찰로서는 험난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2020년 수사권 조정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위헌' 주장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2020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협의한 결론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헌' 주장은 제도 안착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건 관계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검경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관의 '책임수사제'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 보완,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있다. 기본 전제인 수사권 조정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협의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협의체 구성 역시 검찰에 편중돼있다고 주장한다. 실무위원 10명 중 경찰은 해경 포함 3명 뿐이다. 법무부·검찰 몫 5명은 모두 현직 검사인데다 변협 변호사 1명도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경찰 측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논의에 참여하는 윤원기 팀장(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명단에 올려 협의체의 객관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지난 5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고소·수사 인력 1554명 증원(5년간) 및 전문역량 등 인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지난 5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고소·수사 인력 1554명 증원(5년간) 및 전문역량 등 인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경찰은 내부적으로도 일선 수사경찰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두드려졌다. 우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 인력을 1500여명 증원하기로 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지난 5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고소·수사 인력 1554명 증원(5년간) 및 전문역량 △실무경력 겸비 수사관 경채 확대(5년간 1300명 목표) △수사관 실수사 집중 목적 행정지원 임기제공무원 269명 충원 등 인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 인력 충원은 예산이 필요해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수사경찰 유인책이 오히려 비수사경찰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경찰 지휘부는 조직을 다독여야 할 책임이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경찰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취임한 뒤 조직을 정비하고, 정부에 적절한 목소리를 내야할 책임이 크다"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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