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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에 반발…"심급제도 사실상 무력화"

  • 사회 | 2022-07-06 21:16

한정위헌 불인정 입장 재확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결정을 놓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결정을 놓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결정을 놓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정위헌' 불인정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6일 입장문을 내 헌재와 충돌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줘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법원 외부 기관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쟁점은 '한정위헌'에 대한 입장이다. 헌재는 법률 조항의 특정 해석에 위헌 판단을 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해왔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과 적용은 법원 본연의 권한이라며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결정이 불을 붙였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뇌물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A씨가 형법 129조 1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며 A씨가 낸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간섭을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법원 판단을 통제한다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게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현행 헌법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예상했다. 대법원은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기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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