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한타바이러스 사망 일병 사건' 진정 접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일 군대 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 씨와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씨, 고 황인하 하사 아버지 황오익 씨 등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군사법원법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군인권보호관' 도입 논의는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군인의 인권 문제를 전담할 기구 필요성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사회 요구가 커지면서, 같은 해 12월 군인권보호관(차관급) 설치 내용이 담긴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박찬운 상임위원이 맡았다. 박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군인권 핵심 추진사업' 등을 보고받았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와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했다.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인권 보호와 증진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진정권 보장 수단 제공 △각하특례를 통한 진정사건 증대 △국방부 장관 사망사건 즉시통보 의무 신설 등 대응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검토 및 결과 점검 △예방적 부대 방문조사 △군인권보호위원회 신설 △장병 군인권교육 실시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창구인 차관 직속 국단위 조직 '군인권개선추진단'을 만들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성폭력 사건은 엄정 처리할 뿐만 아니라 조직 보강과 제도·인식 개선을 병행해 안전하고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에 2020년 육군 6사단 제초작업 후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한 A일병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관계자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 씨는 "승주가 이 나라에 남긴 흔적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늘 생각하며 일해달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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