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운영'이라면서 인원감축 불허" 주장…'안전' 우선 판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최초의 무인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 제동으로 투입 인력을 줄이지 못해 불어난 인건비를 책임지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의 안전 문제에 따른 인력 감축 승인 보류는 정당하다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사 A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용변경승인' 소송을 기각했다.
A 사는 2009년 4월 서울시의 우이신설선 사업 제3자 제안 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투자법 4조 1호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짓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줌으로써 운임 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 A 사는 서울시에 운영 연차별로 투입 인력 규모를 줄이는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두차례 요청했다. 서울시는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2019년 2월경 최종 승인하겠다며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인력 운영 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별도로 받으라고도 안내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역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승인하지 않았다.
경전철 운영을 개시한 2019년 9월 이후에야 인력 감축은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운영인력을 210명에서 17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을 내줬다. 서울시 역시 같은 해 10월 승인했다.
이에 A 사는 31억 9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억 8000여 만원의 예비적 보조금도 요구했다. 각각 추가 인원의 월별 인건비가 포함된 액수다. 애초 무인 운영을 전제한 공고를 바탕으로 운영 비용을 산정했는데, 서울시의 인력 감축 불허로 인건비 등 실제 운영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다.
세부절차를 규정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 2016년 12월 무인 운영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 점도 짚었다. A 사가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은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조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서울시의 인력 감축 계획 미승인 처분이 정당하다며 인건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상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방식의 무인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기준은 없다. 원고(A 사)의 주장처럼 무인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 또는 정책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변경 신청을 승인받지 못한 것은 정책 변경 때문이 아니라 경전철 운영 초기에 발생했던 사고 및 수습 경과, 경전철의 수송 인원 및 경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고 봤다.
애초 무인 운영을 전제한 공고를 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공고는 안전관리 등 다른 제반 요건을 갖췄을 때 무인 운영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며 "무인 운영이 가능한 사양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경전철을 무인 운영을 전제로 한 공고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A 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