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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보험계약 2년 뒤 숨진 채 발견…대법 "보험금 줘야"

  • 사회 | 2022-05-23 06:00
사망·생명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사망·생명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명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면책기간 만료 직후 숨진 채 발견된 사업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류사업을 하던 A씨는 2015년초 생명보험 10개에 가입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7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계약서에는 보험 보장개시일에서 2년 후에는 자신을 고의로 해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

보험회사들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A씨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이미 10억원에 이르는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망보장성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맺는 등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에게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은 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보험계약 체결 후 중국에 아파트를 사고 의류 상표를 새로 출원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에 주목했다. 단기간에 많은 보험계약을 추가로 맺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재정상태상 별 부담은 되지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보험회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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