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남아…윤석열 당선인 공약이행 기대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세무사시험 응시생 256명이 올해 1월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응시생들은 ‘세무사법 시행령2조 등이 세무사시험 합격자 선정 방식을 경력 공무원·일반 수험생 등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헌재는 심판 대상인 시행령 자체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등은 법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각 조항에 따라 합격자 결정 등 구체적 집행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다.
입법부작위의 경우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김기영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응시생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결정서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닌 각 조항에 의거해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한 때에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며 "심판대상 조항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명시됐다.
공무원의 국가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특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2000년 관세사와 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와 변리사 시험의 공무원 일부 시험 면제를 놓고도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에도 헌재는 입법 취지에 비춰 ‘명백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부 기각 혹은 각하했다.
이번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은 남은 행정심판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시험을 주관한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세시연은 청구서에서 "세무사시험의 구조상 인력공단은 의도적으로 합격자 집단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의 합격자 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서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겠다"며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국가 자격시험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시연 관계자는 "행정심판 역시 주요 로펌의 변호사가 인력공단 측 변호인으로 나설 듯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단 윤 당선자가 공정을 화두로 내세웠던 만큼 국가시험의 불공정 폐지 등도 꼭 현실화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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