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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의료인 타투 시술 제도화"…국회의장에 입법 촉구

  • 사회 | 2022-03-16 12:00

"관련 입법안 신속 처리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신(타투) 시술자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전면 금지보다는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신(타투) 시술자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전면 금지보다는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신(타투) 시술자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전면 금지보다는 관리·감독 체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계류 중인 관련 입법안들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이 대중화돼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 법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41) 씨는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실질적 위험 정도를 고려하면 반드시 고도의 전문 지식·기술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통상 의료행위와 별개로 시술 방법 자체에 이해와 기술의 숙련도, 문신 염색 물감·장비의 종류 및 특성과 부작용 등에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라며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해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신 시술 행위 자체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권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범위와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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