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상 오해 있다" 채용 심사위원 등 증인신문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 첨예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 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조 교육감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상 조 교육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대상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대상이 장학관과 장학사 2명,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심사위원이 2명인데 의무 없는 일에서 '의무'의 개념은 심리적인 것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장학관 등의) 진술 증거 자체가 표현상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많아 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공수처가 최초로 송치한 사실 가운데 여러 부분 불기소 결정이 났다. 나머지 인사라인은 불기소 상태인데 (조 교육감 등) 딱 2명만 의사 결정의 참모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 증인신문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세한 증인신문의 범위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모 조건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부 교육감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고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이 인사 담당 장학관·장학사에게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인물을 사실상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이 고득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뒤 처음 입건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재구성해 조 교육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이첩한 자료 가운데 '중간 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조 교육감 등의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쟁점 정리와 증거 인부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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