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이민걸 2심 등 굵직한 선고 줄줄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설 연휴를 앞둔 1월 다섯째 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등 굵직한 판결을 선고한다.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 가운데 첫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2심 판단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뚜렷한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다른 투자자와 달리 의료재단의 설립과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춰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이틀 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상고심 쟁점은 핵심 증거가 나온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 PC를 임의제출받을 당시 소유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 전 교수 사건 PC의 경우 강사 휴게실에 장기간 방치돼 소유자가 불분명했다는 점에서 다소 결이 다르다. 그러나 관련 판례를 내놓는 전합과 정 전 교수 사건의 주심이 천대엽 대법관으로 같다는 점에서 법리 해석을 확장해 적용할 여지도 있다.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2심 결과도 주목거리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 이민걸 전 실장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재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고 한정위헌 취지 사건·매립지 귀속 사건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옛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14년 12월~2016년 3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이 유죄 판단을 받은 건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지극히 상식적"이라 평가하며 2심에서도 이 전 위원,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도 설연휴 전에 매듭을 짓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씨에게 모두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2007년 윤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1억 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2012년 사망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관련 뇌물 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을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받은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 등으로 받은 4300여만 원을 뇌물수수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면소 및 무죄 판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최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 면담을 거쳤기 때문에 증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의 파기환송 사유를 놓고 "근거가 없다"라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