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패인식 및 경험'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학교의 촌지 문화가 근절되는 추세지만 ‘찬조금’ 형태로 부적절한 돈을 전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개월 동안 전국 1000여개 공립 초·중·고교 운동부와 25개 공립 예체능고교 학부모 3113명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나타났다.
학생 선발·관리 및 회계운영의 불공정·불투명성 등에 비춰 부패가 의심되는 ‘부패인식’ 부문의 점수는 9.08점으로 비교적 청렴했다. 그러나 모금을 직접 요구받거나 제공한 ‘부패경험’ 점수가 6.38점에 그쳤다.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중 26명(0.84%)은 운동부·전공분야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에게 촌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촌지 대신 특정 업무를 돕는다는 명목의 불법 찬조금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했다는 학부모가 66명(2.12%)으로 나타났다.
대입 시기와 가까워질수록 경험률과 액수가 함께 증가했다.
체육 분야에서 불법찬조금 경험률과 액수는 초등학교 0.67%·10만 원, 중학교 1.05%·73만 원, 고등학교 4.19%·164만 원으로 집계됐다. 예체능 고등학교의 경우 2.99%·76만 원으로 조사됐다.
부패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험 시기를 보면 ‘주요 경기나 대회 전·후’가 가장 많았다. 이어 ‘스승의날·명절 등 특별한 날’, ‘수시로’라는 응답 순이었다.
불법 찬조금을 제공한 이유는 ‘자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응답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관행·인사차’, ‘더 나은 환경의 학교 운영을 위해’, ‘지도자·학교 관계자 등의 요구’ 순이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이 정착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개인적인 촌지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불법 찬조금 관행은 여전하다"며 "진학·진로를 앞둔 고교에서 특히 취약하게 나타난 만큼 면밀하고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렴수준 측정 결과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학교 운동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 현장에 청탁금지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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