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순 실수라도 과태료 부과 가능"
[더팩트ㅣ주현웅·정용석 기자] 최윤길 화천대유 부회장(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성남시의원 시절 7억여원의 빚을 한 번에 탕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급처분한 부동산이 자금 출처로 파악됐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기재하지 않아 의구심을 낳는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부회장이 2011년 10년에 걸친 7억5000만원의 은행 채무를 단번에 청산한 데에는 토지거래가 역할을 했다. 1995년부터 보유해온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의 땅을 2011년 9월에 판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다. 매매가는 8억 원(벨류맵 실거래가 통계 기준)가량으로 추산된다. 채무 상환은 한달 뒤인 10월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10년 한 개발업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청탁과 금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까닭에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를 둘러싸고 여러 의심이 뒤따랐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이를 다음해 공직자 재산공개 사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2012년 3월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기도보에 공개한 사항을 보면 그는 전년도 신고사항과 똑같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반면 채무는 상환 사실이 명시돼 전체 재산이 전년보다 7억9000만 원 증가했다고 나왔다. 다만 최 부회장은 2013년 재산신고 때는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바로 잡았다.
단순 착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빚을 갚았다고는 버젓이 명시됐는데, 자금을 마련해준 토지 거래에 관한 사항만 빠트린 점을 그저 실수로 봐야할지 의문"이라며 "고의인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으며 실수더라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재산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는 재산이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처분한 땅을 보유 중이라고 하든 저마다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 사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상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허위로 신고된 액수의 규모가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완명령에 그치지만, 3억 원 이상이면 신분상의 징계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산공개 과실에 따른 처벌은 신분상 징계가 주요사항인데 퇴임한 공직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도 "대신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으며 규모는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실수였더라도 감경 사유는 돼도 면피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이 거래한 땅은 그가 시의원이 되기 전 대표를 지낸 업체의 공장부지다. 토지 매각에 따라 이 회사도 2012년 등본상 해산된 것으로 간주됐다. 이어 2015년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마쳤다.
최 부회장은 <더팩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반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종적을 감췄고 지난 19일 돌연 이사를 했다. 기존 전세로 살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를 나와 경기 광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던 2013년 탈당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앞장섰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 30억 원 전달'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chesco12@tf.co.kr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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