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도 절반 웃돌아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상당수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2020년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 여성의 80.6%는 직장 내 차별을 겪고 있다.
4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36명(86.8%)가 임금 차별을 토로했다. 실제로 이들의 한 달 평균 임금(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은 184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월 179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적지 않은 이주여성 노동자가 오래 일해도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는 38.2%에 해당하는 148명이 경력·호봉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냐는 질문에 272명(67.5%)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부당한 지시 및 부당한 인사'를 호소한 응답이 82명으로 62.6%에 달했다. '출신국 비하'도 62명으로 47.3%를 기록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구조적·제도적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 모든 차별적 법제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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