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투는 의료행위”…업계 “직업·예술 자유 인정해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타투이스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타투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나섰다.
이들은 "타투업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유망 직종이지만, 정작 문신 시술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타투이스트들의 시술 행위가 예술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는데,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태승 민변 변호사는 "K-타투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타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무려 29년 전 대법원 판결로 타투이스트들은 매일 같이 범법자로 전락할까 우려하며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행정과 법 사이의 모순을 꼬집었다. 타투이스트에게 통계청은 표준직업 코드(42299)를 부여했고, 국세청은 소득세 납부 대상자 코드(930025)를 지정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4월에만 두 명의 조합원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재판 중인 조합원이 다수 있다"며 "세금을 내면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 우습다 못해 괴이한 상황에 처했다"고 규탄했다.
김유승 타투유니온지회 보건교육국장은 "약 30년 전 판례로 문화영역 곳곳의 모습도 그릇되게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투에 대한 어떠한 미디어 규정도 없지만, 방송들은 출연자의 타투를 테이프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며 "외모에 테이핑을 하는 괴이한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이 거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대위는 정부와 국회의 타투이스트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 및 긴급구제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타투업 종사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직업과 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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