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 거부하자 온라인 비방글…법원 "공익적 목적 인정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추가 보상을 거부하자 온라인에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눈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 의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올려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A 씨는 B 씨의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았으나 '눈 수술을 망쳤다'고 이의를 제기해 합의금을 받았다. 수술 직후 A 씨는 양쪽 눈 쌍꺼풀 크기가 비대칭이 되는 등 합병증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받은 뒤 A 씨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그 누구도 손해배상금이나 여타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적혔다.
이후 A 씨는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재수술 비용이 합의금보다 더 많이 들자 B 씨 측에 추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B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이름과 병원명 등을 자음으로 적시하며 여러 차례 '사람 인생 망쳐놓고 치료비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줬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A 씨는 카페 관리자가 글을 지우자 비슷한 내용의 글을 계속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병원과 합의해 이미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아무 배상을 받지 못한 양 허위사실을 퍼뜨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부했으나 A 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게시한 글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을 게재했을 뿐이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 차례 재수술을 받았고 이미 합의금을 받았지만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합의 과정 일은 전혀 쓰지않고 '인생 망쳤다', '누가 봐도 거의 장애인이다'라는 글과 함께 B 씨와 병원에 분노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보다는 주로 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무방해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을 본 카페 회원들이 실제로 피해자 병원에 예약한 수술 일정을 취소했고,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 병원명을 검색했을 때 A 씨의 게시글이 첫 화면에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등 병원 업무가 방해됐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상당한 기간 합병증으로 고통받던 중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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