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안되면 위탁 운영 모색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 사업이 법 통과 지연으로 암초를 만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까치온 사업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법상 까치온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전 합의대로 운영주체를 서울디지털재단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다.
까치온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일환인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다. 시의 주요 거리, 버스 정류장, 공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며 시는 내년까지 10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를 사업 주체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통신사들이 반대하고 야당도 부정적이라 통과는 미지수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내건 시한인 10월15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까치온은 중단돼야 한다.
시는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초부터 약 9개월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까치온을 놓고 대립해온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에 위탁하기도 만만치 않다. 정관·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이 기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자본금 50억 원과 정보통신기술자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에 계획한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관통신사업자에게 대신 운영을 맡기면 현재 국내에 있는 약 70개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지 이통3사로 선정할 지도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위탁하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기부와 협력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위탁 운영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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