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준비 경찰-강력 반발하는 노조 살얼음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됐지만 영장 집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극심했던 노-경 충돌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이 11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연기되면서 서면심리로 대체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 등 일련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연기됐던 영장실질심사를 비롯 향후 사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양 위원장을 붙잡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등 소재지에 들어간다면 경찰과 민주노총 사이에 물리적 충돌 우려가 높다.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 때도 경찰과 노조는 격렬히 충돌했다. 경찰은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했다.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상태였다.
12시간에 이르는 작전을 펼치면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강제로 끌려나가고 조합원·경찰 부상자가 속출해 후유증을 남겼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도 현관문을 비롯해 기물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컸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16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지난 5월에는 사태 8년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없는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5년 한상균 전 위원장의 전례도 거론된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6개월간 수배생활을 거쳤다. 경찰이 종교계 반발에도 한 전 위원장이 은신한 조계사 진입까지 검토하는 등 극한 대치 끝에 한 전 위원장의 자진출두 결단으로 파국은 피했다.
노동계에서는 양경수 위원장 처리 방향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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