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
[더팩트ㅣ박나영, 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증언)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즉시 개선하고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개월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합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자행됐다. 특히 재소자 참고인을 100여차례 검찰청으로 불러 증언 연습을 하도록 하고 편의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재소자가 한명숙 사건 수사팀을 조사해달라고 제기한 진정 사건 처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애초 법무부가 감찰부에 이첩한 사건을 대검 인권부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도록 재배당하는 등 조사에 혼선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대검 의사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으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도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피의사실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한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날에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 대변 등과 관련한 보고체계 개선안을 대검을 통해 전국 각급 검찰청에 전달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감염법 예방법 위반 등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도 허용된다.
박 장관은 "누구를 벌 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라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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