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변론 거쳐 결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가면제' 이론에 막혀 각하 판결이 나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년 5월 내려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박성윤·이의영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5월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11월 25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7일과 3월 24일 각각 변론을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외송달이 진행되는 건이라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2016년 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피해자들이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한일정부가 달리 해석하는데 한국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위헌으로 결정 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일본은 국가면제론을 근거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국가면제 원칙이란 한 국가가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재판은 수년 동안 공전을 거듭했지만,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2019년 11월부터 변론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이 어려울 때 택하는 방법 중 하나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일본은 최근 나온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국제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국가면제이론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은 없다"며 지난 30년 동안 국제인권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젠더 폭력에는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중재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4월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피해자 측 청구를 각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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