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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징역 '최대 5년'…처벌법 국회 통과

  • 사회 | 2021-03-24 17:51
법무부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법무부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 범죄로 규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지속적인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이르는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그쳤다.

앞으로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스토킹을 신고받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즉시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할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 같은 응급조치도 가능하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실효성있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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