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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실형…"불법 관행 정당화 안 돼"(종합)

  • 사회 | 2021-02-09 16:07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신미숙 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 신 전 비서관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실시하기까지 했다"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내정자를 정했으나 그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을 질책했으며, 담당 국장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임추위 공정한 심사 업무과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및 책임 경영을 규정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해를 끼쳤다.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원한 국민에게는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변호인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환경 정책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대대적 사표 제출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타파해야 할 불법적 관행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표를 제출하고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임원들이 대부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임추위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상적 심사 절차로는 최종 후보자에 선정될 수 없는 일부 내정자까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내정자에 대한 불법적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한 임추위원들과 130여 명의 지원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 깊은 불신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행위에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 점,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라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정구속 사유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증인이 위증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저희로서는 예상 못 한 판결이고 사실관계, 법리적용에 아쉬움이 많다.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박 씨가 심사 도중 탈락하자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장관과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내정자 박 씨 탈락을 이유로 관계자들을 문책성 전보시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채용 특혜를 제공하거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애초 법원은 3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약 일주일 미뤄진 이날로 선고 공판을 다시 잡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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