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3년 동안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린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다가 인권을 침해당한 A씨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10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넘겨져 원주 소재 군부대에서 4주간 강제노역과 폭력에 시달렸다. 당시 A씨를 비롯한 입소자들은 새벽부터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했고 한 입소자는 점호를 받다가 구타를 당해 장파열로 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육군 모 부대로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사회보호법 부칙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로 수감돼 1년6개월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됐으며 1983년 6월이 돼서야 출소했다. 민변은 "당사자는 삼청교육대와 청송보호감호소 출신자라는 낙인, 폭력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악몽을 꾸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A씨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수용한 것 자체가 위법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17일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되는 계엄포고 제13호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12월28일에는 이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다.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에 재판도 없이 수용한 것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를 입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삼청교육으로 상이를 입은 것을 증명한 사람만을 피해자로 인정해 A씨는 구제받지 못 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이 현재까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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