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인권보다 아이들이 먼저다...어린이 성범죄 싹수부터 잘라야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그놈이 돌아왔다.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행선지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다. 그가 안산시로 온 지 오늘(15일)로 나흘째. 조두순은 안산시 자택으로 귀가한 뒤 현재까지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연일 언론들은 그에 대한 얘기들과 안산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대응, 이웃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안 호소 등을 담은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의 출소가 범국민적 관심도를 끌어 올렸지만 사실 조두순의 아동 성폭행 범죄는 발생 이후 지금까지 핫이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생기면 으레 대책들은 쏟아진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주를 이룬다.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일부 단편적 대책이나 법령이 발의되거나 통과되기도 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조두순 문제도 그랬다. 이같은 뒷북은 조두순 사건 뿐 아니라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전한(前漢)의 유향(劉向)이 전국시대(戰國時代) 언설(言說), 국책(國策), 헌책(獻策)등을 정리한 전국책(戰國策)에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성어가 등장한다. 초(楚)나라 경양왕(頃襄王) 시절 장신(莊辛)이라는 신하가 실수를 한 왕에게 올린 애기 중 일부다.
전문은 이렇다. "들토끼를 발견한 뒤 돌아서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견토이고견 미위만야/見兎而顧見 未爲晩也), 양을 잃은 즉시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망양보뢰 미위만야/亡羊補牢 未爲晩也)"
잘못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우리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달리 잘못을 즉시 뉘우치고 고치면 늦지 않다는 의미다.
‘늦은 밥 먹고 파장(罷場)간다’, ‘단솥에 물 붓기’도 유사한 뜻을 가진다. 장이 끝난 뒤에 가봤자 쓸모없고, 벌겋게 달아 있는 솥에 몇 방울의 물을 떨어뜨려 보았자 솥이 식을 리 없다는 얘기다. ‘죽은 자식 눈 열어 보기’라는 영국 속담과 ‘배가 가라앉은 뒤에야 배를 구할 방법을 알게 된다’는 이탈리아 속담도 그렇다.
‘사후약방문’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전약방문(死前藥方文)이 최선책이긴 하나 사후약방문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차선책이 된다. 외양간을 고쳐야 소를 계속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조두순에 대한 검찰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조두순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나영이 가족과 안산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나마 다행이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소자에게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학교들도 학생들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거나 성폭력 유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전교생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나눠주거나 각 가정에 '성폭방 및 유괴납치 예방교육' 안내자료도 배포했다.
조두순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지도 모른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2)도 내년 9월 15년 형기가 끝난다. 김근식은 출소한 지 16일 만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비슷한 시기 10대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도 내년 4월 출소한다. 3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형을 받았던 김모씨의 출소도 내년 3월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지원, 지역사회 우려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끝임없이 말해왔다. 소를 잃었다면 분명 원인이 있다. 핵심은 예전보다 훨씬 튼실한 외양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잃은 소도 잡아와야 한다. 이게 실패에서 배우는 가치다.
조두순 등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들을 격리 조치할 수 있고 화학적 거세가 핵심인 성충동 약물치료까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잃은 소까지 다시 잡아와 발본색원하는 길이라 본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 관련 법의 재개정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이 어렵거나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무리수 법안’,‘생색내기 법안’은 내지말자. 공염불(空念佛)이 따로 없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23일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물론 성 폭력범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우는 절대 범하지 말자. 피해 어린이가 더 이상 나와서 안된다.
만약 피해어린이들이 나의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라면... 답은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실천하지 못했다.
bien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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