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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입국정보 조회는 적법…영장 필요없어"

  • 사회 | 2020-12-06 19:09
법무부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국 정보 사찰' 의혹을 놓고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2일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하고 발길을 돌리는 김학의 전 차관.(사진=JTBC 영상 캡쳐)/뉴시스
법무부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국 정보 사찰' 의혹을 놓고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2일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하고 발길을 돌리는 김학의 전 차관.(사진=JTBC 영상 캡쳐)/뉴시스

국민의힘 '민간인 사찰' 비판에 해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국 정보 사찰' 의혹을 놓고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조회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중대한 범죄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서울동부지검)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무부는 3월23일 김학의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가 알려진 직후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위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새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새롬 기자

출입국정보 조회가 영장없이 이뤄졌다는 국민의 힘의 지적을 놓고는 "출입국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 전에 100여차례 불법으로 출국정보를 뒤졌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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