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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10년 제한 토지보상법 '헌법불합치'

  • 사회 | 2020-12-02 12:12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재산권 침해"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환매권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률조항은 토지의 취득일에서 10년 이내에 사업 폐지 등으로 토지가 필요없게 됐을 때 원래 소유자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발생하면서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늘고있다. 6월 기준 토지취득절차 돌입 후 10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156건이며 사인에게 취득한 토지가 1만4000필지에 이른다.

헌재는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 소유자에게 통지할 의무도 없어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지않아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판단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취지에 맞는 개선입법을 하라는 점도 판시했다.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10년 이상 환매권 발생 기간을 허용하면 사회일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헌재 관계자는 "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옛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 등을 합헌 판시한 1994년 2월 헌재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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