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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한도 불충분…상한 없애야"

  • 사회 | 2020-12-01 21:23
강성국 법무실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공청회 참가자들이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강성국 법무실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공청회 참가자들이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5배 과도하다" 반론도…법무부 공청회 개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액 상한을 피해액의 5배 이상으로 하거나 상한을 없앨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현재 개정안에 규정된 5배도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증거개시제 도입 및 인지액 부담을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5배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배상액 상한을 폐지하거나 상향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법행위의 억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고의·중과실' 대신 '악의적 고의'에 한정돼야 한다. 미국 사례에 비춰볼 때 5배 한도는 과도하다"며 "전보 배상제도의 미비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 민사소송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하고 재계의 우려를 일축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개혁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영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은 "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크게 과장된 것"이라며 "법원명령 위반·증명 방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입에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집단소송제는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이 큰 제도"라면서 "우리의 법문화와 체계에 적합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선정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전면 도입보다는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징벌의 요건이나 효과는 달라야 하며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내용은 법무부 유튜브 채널인 '법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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