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사찰" vs "미국·일본에서도 한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비위 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윤 총장과 법무부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취소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직무정지 관련 '본안' 소송에 앞서 열린 심문으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렸다.
추 장관 측은 "내달 2일 징계의결이 있을 경우 소 이익이 없어져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사건의 쟁점이 된 '신청인(윤 총장)의 피해'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법무부가 윤 총장의 중대비위 혐의로 꼽은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는 양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판사들의 재판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문제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변호인도 재판부에 대한 여러 사안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이런 사안은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된다"며 "미리 검색하고, 자료를 알아보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 준비사항이다. 업무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문건이 '일회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보관·관리한 것이 아니라 법원 인사철에 맞춰서 일회성으로 대검 지휘부가 일선 청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업무참고용으로 만들고 폐기하는 문서"라면서 "이런 문서를 가지고 사찰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판사에 대한 일부 기재가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재 때문에 전체적인 문서의 성격을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 검사에게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다"며 "국가기관이 국민 개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필요성과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 내용 중 재판장이나 공판의 스타일 관련된 게 10% 정도고, 나머지는 법관 성향이다. 법관의 출생지, 출신학교를 기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학연·지연·학벌주의를 연상하게 한다"며 "국가기관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게 공소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다.
공개된 자료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윤 총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공개자료를 모으기도 했지만, 공판 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다. 탐문은 전형적인 사찰 방법"이라면서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고, 내용 역시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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