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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휘검사 이름·부서는 비공개 정보 아냐"

  • 사회 | 2020-11-22 08:00
법원이 항고 결정을 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부서를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남용희 기자
법원이 항고 결정을 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부서를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남용희 기자

"정보 공개해도 업무 지장 없다"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항고 결정을 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부서를 알려달라는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A씨가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의 열람·등사를 서울 B 지방검찰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B지검 검사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B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상환해달라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법원은 B지검 검사장이 A씨에게 16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했다. B지검은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는 법원의 판결 외에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이후 A씨는 항고를 결정한 B지검 소속 지휘검사의 성명과 직위, 소속부서를 알려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고검 측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휘 검사의 이름과 직위, 부서를 공개해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 공개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검은 이름과 부서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대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즉시 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A씨가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10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수십건의 관련 신청사건 등을 제기했다면서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은 A씨가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휘 검사의 이름과 직위, 부서 등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검찰 내에서 결정 및 검토 과정이 끝난 후에 A씨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그간 수많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고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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