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시계약 기간은 총 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간제 노동자가 공개채용이 아닌 임시계약으로 채용된 기간은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총 근로기간에서 빼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 전 예비군연대 참모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6월 조선대와 직장예비군연대 참모 임용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1개월이었다. 전임자가 예비군 동원훈련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직한 사정이 있었다.
1차계약이 끝나자 양측은 1년 기간의 2차계약을 맺었고 이듬해 3차계약까지 이어졌다.
학교 측은 3차 계약 기간 중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이후 공채에 응시한 A씨는 탈락했다.
A씨는 3차 계약까지 2년1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학교 측이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기간제법은 '2년을 넘게 근무한 기간제노동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전남지방노동위에 낸 구제신청은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A씨는 일단 웃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2년이 넘게 채용됐고, 그 기간 이상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도 들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랐다. A씨가 1차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정한 점을 주목했다.
조선대 인사세칙상 계약직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2차계약 공고 당시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1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체결된 것"이라며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종료시키고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관계는 최대기간을 총 2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차계약 기간인 1개월을 기간제 총 근로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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