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최소 10년6개월 징역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6개월형을 선고받는다.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공청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10년6개월~29년3개월형,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판매한 경우 6년~27년형, 상습적인 배포의 경우 4년~18년 아동.청소년 알선의 경우 4년~1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적인 구입에는 1년6개월~6년9개월형을 권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11조에 대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에 특별가중인자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 5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했다. 피해자의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를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둬 양형에 덜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드러나지 않아 공식 집계되지 않은 경우(암수범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전과가 단 한번도 없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뒀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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