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출범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변호사의 법관 평가를 위한 준비기구 검토를 제안했다. 사법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1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판 제도와 사법정책 안건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좋은재판' 구현을 위해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 작업부터 선행할 것을 운영지원단에 지시했다.
상고제도 개편을 놓고 법관과 변호사, 검사, 외부 전문가, 국회 소속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논의된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단점을 검토하고, 각 방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
특히 2020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 때까진 특별위원회의 연구 및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중간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또 올해부터 시범실시된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항소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법원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2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의 국고 부담과 법원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등도 함께 논의됐다.
다음 회의는 임시회의로 2020년 1월 2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사법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꾸려진 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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