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외인사 아닌 '병사' 기재…"4500만원 배상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백 교수 측 변호인단은 판결에 강력히 반발해 퇴장 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백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오랜 시간을 심리했다"며 "원고인 고 백남기 농민의 배우자에게 1500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 교수 측을 지원하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변호사) 등 3명은 재판부가 주문을 다 읽기 전부터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주셔야 할 것 아니냐"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판결문 낭독이 끝난 후 변호인단은 "오늘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거다. 재판장님 명예에도 한평생 쫓아다닐 날"이라고 소리쳐 결국 퇴장 조치당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가 경찰의 직사 실수로 쓰러져 숨진 만큼 사인을 '외인사'로 적는 게 타당했다"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에게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백 교수 측이 권고에 불복해 따로 분리해 선고를 내리게 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11월 중 유족 측에 배상할 예정이다.
반면 백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6일 확정됐고, 이달 안으로 유족 측에 배상할 계획이다. 병원 측 소송대리인은 화해 권고 결정 액수인 5400만원을 병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백 교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장 조치된 변호인단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사고 10개월 후 발생한 심장쇼크사가 직접적 사인이었다. 직접 진료한 백 교수 본인 신문과 진료과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 변론하고자 했는데 재판부에서 4차례나 거절했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도 백 교수의 억울함과 재판부의 무모한 판결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져 이듬해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 의견에 따라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지난 2017년에야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정정했다.
백 씨의 유족은 "사인 기재 문제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된데다 한 달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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