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10개 가게 주인, 이번 주 고소장 접수 예정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마카롱 10개 사건'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달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인스타로 뒷담당한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평소 마카롱을 좋아해 전국의 마카롱 가게를 찾아다닌다고 설명했다.
A씨는 휴가를 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카롱 가게를 방문했고, 마카롱 11개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뒤 그 자리에서 모두 먹었다. A씨가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에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하루 한두개씩 먹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다른 손님은 "한 번에 2~3개씩 먹었다"고 댓글을 남겼고, 가게 계정 관리자는 "앉은자리에서 잘 모르고 10개씩 먹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댓글이 자신을 겨냥한 글이라고 판단한 A씨는 가게 계정에 "마카롱 10개 먹고 간 사람인데 이런 글이 자꾸 올라와 기분이 나쁘다"는 댓글을 남겼고, 가게 계정 관리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하다"고 댓글로 사과했다. A씨는 다시 댓글로 마음이 풀렸다는 뜻을 전하려 했지만, 다시 접속하려 했을 땐 이미 차단 당한 뒤였다.
A씨는 "내가 10개를 먹든 20개를 먹든 무슨 상관이냐.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왜 굳이 차단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A씨의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해당 가게 상호가 노출됐다. 이후 해당 가게에 악플이 쏟아졌고, 가게 주인 B씨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다"며 마카롱을 먹는 A씨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가게 계정에 공개했다.
B씨는 "(A씨가) 마카롱을 몇 개를 먹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건 한 눈에 보일 것"이라며 "이날 방문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바빴고, 그래서 손님들을 하나하나 관찰할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게 주인 B씨의 해명에서 비판 여론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문을 올리고 4월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 영업을 중단했다.
9일 조선일보는 A씨와 B씨가 서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그 전 일은 이해할 수 있어도 CCTV 공개는 당황스럽다"며 "모자이크를 했지만 내 덩치와 머리때문에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다. 실제로 한 지인은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CCTV 공개 후 '돼지' 등 외모 비하 악플이 쏟아졌다"고 강조했다.
B씨는 "처음에 조용히 넘어가려 했으나 A씨가 먼저 고소를 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B씨는 A씨를 겨냥해 글을 올렸느냐는 물음에 "숫자 10개는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든 것"이라며 "그 손님이 몇 개를 먹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우리 가게는 매우 바쁘다"고 답했다.
A씨를 차단한 이유에 대해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욕을 하는 분들은 차단해 왔다. A씨 계정은 프로필이 없어 가계정 혹은 유령 계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CCTV를 공개한 것에 대해 "하도 악플이 달려 정확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A씨는 부산지방검찰청에 B씨를 고소한 상태며 B씨 역시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이번 주 중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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