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트 등 편의시설 영업 여부도 '궁금'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금융기관과 관공서 등 편의시설의 영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모두 쉬거나, 휴일 근로 수당을 받게 된다.
언뜻 보면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기관도 민간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청·법원 등에 입점한 일부 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금고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상 영업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하고, 주민센터·시청 등의 관공서는 정상 운영된다.
민간 기업인 대형마트는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만 지정 휴무일을 빼고는 항상 영업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영업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택배회사의 배송·접수 등 모든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공공성을 띠는 대형 종합 병원과 대학 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 다만 개인병원은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적용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약국 또한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운영 병원 및 약국을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을 활용하면 된다.
우체국은 공공기관이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거래 및 일반 우편 업무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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