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부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생활고로 부인에 위장이혼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살해, 결국 징역 30년 확정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부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꾸며 시체를 불태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했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 부인의 시신과 차를 함께 불태웠다. 최 씨는 부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
살해 동기는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를 겪던 최 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인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부인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최 씨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에 미리 휘발유를 실어두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1, 2심은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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