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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사진 곳 주차시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

  • 사회 | 2018-04-08 15:20
평일 낮 시간인데도 주차 여유 공간이 없이 차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주차 여유 공간이 없이 차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운전자뿐 아니라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안전조치 의무 부여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반드시 P(주차)로 놓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랜드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아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기어를 D(운전)로 놓고 보조제동장치도 사용하지 않은 채 주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기어를 P로 유지하는 주차 제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한다.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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