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방화 미수 혐의 적용"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방화 이유에 대해 "밥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방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장모(43) 씨는 10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장 씨는 취재진에게 "불을 지른 게 아니다"면서 "불을 피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왜 동대문에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동대문이 제가 사는 구역"이라고 답했다.
장 씨는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장 씨가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즉각 연락을 취했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장 씨를 붙잡고 5분 만에 불을 끄면서 다행히 큰불로 번지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흥인지문 내벽에 그을음만 남았고,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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