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소희 기자] 정운호(53)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정상에 관한 심리를 위해서 정운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추후 소명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신청 사유를 더 명확히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은 항소심에서 신문할 수 있는 증인을 원심에서 신문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 원을 받고,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또 총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금액을 축소해 발행하는 수법으로 6억 원 상당을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확정하되, 6억 원 상당의 탈세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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